▲ 대구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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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5일 어머니와 자식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살인 등)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내(45)와 함께 지난 4월4일 자택에서 어머니(67)와 아들(7)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뒤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도 제지하지 않은 혐의(자살방조)도 받았다.

재판부는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식 생명을 빼앗는 등 살인 행위에 대해 무겁게 처벌해야 하고,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가볍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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