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당 윤리위는 이날 시당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A씨가 부적절한 성적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단,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A씨도 출석해 직접 사건에 대해 소명했다.
‘탈당권유’는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4가지 징계처분(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중 중징계에 해당한다.
징계대상자가 10일 내에 자진 탈당을 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동 제명된다.
대구시당 관계자는 “피해여성과 대구시민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며 “앞으로도 공직자 성폭력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