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전력수급계획 빠진 신한울 3·4호기…한가닥 희망은?

발행일 2020-11-26 17:16:4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내년 2월26일 마감인 공사계획인가, 연장돼야 사업허가 취소 막아

2022년 차기정권 10차 전력계획 반영 기회 남아

한수원 관계자 “지난주부터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 연장 검토중”

한울원전 전경.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운영계획이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빠지면서 공사계획인가 연장 여부가 신한울 3·4호기를 살릴 마지막 불씨가 될 공산이 커졌다.

신한울3·4호기 운영계획이 9차 전력계획에 빠지더라도 2022년 말 10차 전력계획 운영에 넣으면 되지만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되면 10차 전력계획운영에 넣는 것조차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와 울진군은 내년 2월26일로 끝나는 신한울 3·4호기(울진군 북면 덕천리·고목리 일대) 공사계획인가 연장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다.

신한울 3·4호기의 발전사업 허가 만기는 2023년 12월이지만 내년 2월26일까지 공사계획인가 연장을 받지 못하면 전기사업법(제8조)에 따라 발전사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열린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신한울 3·4호기를 전력공급원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9차(2020년~2034년)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보고했다.

2008년 제4차 전력계획에 반영된 신한울 3·4호기는 2017년 2월27일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0여 일만에 종합설계용역이 중지됐다.

또 같은 해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8차 전력계획에서 빠지면서 건설 추진이 중단됐다.

신한울 3·4호기의 9차 전력계획 배제 가능성은 지난달부터 높게 점쳐졌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건설 중단을 결정했을) 당시의 요건이 변함이 없어 결정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확인했기 때문이다.

앞서 울진 범군민대책위도 건설재개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들은 국회, 청와대, 한수원 등을 찾아 입장문을 전달하는 등 신한울 3·4호기 살리기 총력전에 나섰다.

경북도도 지난 10일 산자부에 신한울 3·4호기 운영계획의 9차 전력계획 반영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울진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박형수 국회의원 등은 25일 청와대 앞 등지에서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9차 전력계획이) 결정되면 공청회와 국회동의도 받아야 하는데 우리의 희망은 (신한울 3·4호기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또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은 허가를 취득한 지 4년 이내에 공사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않으면 발전사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며 “지난주부터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 연장 신청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신한울 3·4호기 운영계획을 현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 12월에 있을 10차 전력계획에 넣기 위해서라도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되는 것을 막는 게 시급하다”며 “내년 2월26일 마감인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연장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