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는 다음달 1일부터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라 도심 교통 제한속도 기존 시속 60㎞→ 50㎞, 40㎞→30㎞로 각각 하향 조종한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도심부 제한속도를 특별히 관리하는 제도이다.
상주의 안전속도 5030 적용 구역은 성주읍, 일반산업단지, 초전·가천·선남면 등이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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