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교인 명단 고의 누락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징역형 구형

발행일 2020-11-30 17: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지방검찰청
대구지검이 교인 명단을 고의로 빠뜨려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관계자 8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30일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파장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B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6월, 나머지 3명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 등은 대구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31번 환자·신천지 교인)가 나오고 이틀 뒤인 2월20일 대구시가 전체 교인 명단을 요구하자 신원 노출을 꺼리는 교인 133명 명단을 빠뜨리고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방역 실패의 모든 책임이 신천지 대구교회에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초기 방역 실패로 대구에서 코로나19가 번졌고 신천지도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피고인과 변호인 측은 대구시가 전체 교인 명단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입장을 고수했다.

피고인 8명 가운데 지파장 A씨 등 지파 핵심 관계자 2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6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A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