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당선 무효
홍 의원은 예비후보 당시 지역 내 유력인사, 당원 등에게 ‘안부 인사’ 형식으로 1천200여 통의 홍보 전화를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시하고 직접 홍보 전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 1명에게 현금(322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선거캠프 관계자가 홍보 전화를 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재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린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