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당선 무효

▲ 검찰은 3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석준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사진은 홍 의원이 지난 10월19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는 모습. 대구일보DB
▲ 검찰은 3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석준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사진은 홍 의원이 지난 10월19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는 모습. 대구일보DB
검찰은 지난달 3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홍 의원은 예비후보 당시 지역 내 유력인사, 당원 등에게 ‘안부 인사’ 형식으로 1천200여 통의 홍보 전화를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시하고 직접 홍보 전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 1명에게 현금(322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선거캠프 관계자가 홍보 전화를 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재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린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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