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동남권신공항 추진단 화상 연석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1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동남권신공항 추진단 화상 연석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일 ‘가덕도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내년 2월까지 임시국회를 열어 통과 시키겠다고 밝혔다.

내년 4월 실시되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신공항을 호재로 활용하겠다는 속내를 숨기지 않은 것이다.

자가격리 중인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자치단체장과의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 화상간담회에서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의 ‘김해신공항 부적절’ 결론이 곧 ‘가덕도 신공항 확정’이라는 논리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비수도권은 취약해져 갈수록 기형화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부산을 더 발전 시켜 제1도시와 제2도시의 격차를 좁히는 것은 부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김해신공항은 경제성, 안전성, 주민 편익 등을 간과한 잘못된 정치적 결정이었다”며 “이제 민주당은 가덕 신공항을 불가역적인 국책사업으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미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가덕도는 충분하리만큼 많은 검토가 있었다”며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 없다.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담은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속도감 있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토위가 의결한 20억 원을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용역’ 용도로 부대의견에 명시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공항 관련 인프라 건설에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간담회를 마친 뒤 올해 내 공청회를 개최하고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보궐선거를 2개월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을 띄워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는 의도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근본적 재검토’ 평가를 두고 “백지화까진 규정돼 있지 않은 상태다. 그 문제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당과 다른 입장을 비친 발언도 아랑곳 않겠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의 가덕도신공항 신속 추진에도 야당은 별다른 당론도 정하지 못한 채 당 차원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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