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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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 A군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1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했다.

A군은 지난 6월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비명을 들은 A군의 아버지가 추가 범행을 제지했다. A군 어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중간고사 성적과 관련한 거짓말이 탄로 날 것이 걱정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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