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최연숙, 지역공공간호사 도입 법안 발의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비례)은 이같은 내용의 지역공공간호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제정안은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을 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공립대학이나 부속병원이 있는 대학에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대학이 소재한 시·도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합격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대학 졸업 후 5년간 특정 지역의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의무복무토록 했다.
최 의원은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건강권을 동등하게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지역공공간호사 도입과 지역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동등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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