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평균 10건의 기사가 각종 분쟁에 휘말린다는 요즘 정정보도, 손해배상, 명예훼손 등의 용어가 기자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언론환경은 기자가 직업의식과 윤리만으로 법률적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 책은 기자가 취재와 보도 일선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맞닥뜨리는 언론분쟁의 걱정과 고민을 덜어주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법’보다 ‘저널리즘’에 무게중심이 있다. 사례와 판결 중심으로 기자의 눈높이에 맞춰 복잡한 이론을 최대한 줄이고, 어려운 용어는 알기 쉽게 풀어 써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문과 방송에서 두루 기자 생활을 해온 저자는 현장 경험에 이론을 접목해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유의할 점과 실제로 분쟁에 휘말렸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사실 언론법과 관련한 도서는 이미 많이 출간됐지만, 기자가 선뜻 선택할 만한 책을 찾기란 쉽지 않다. 어렵고 딱딱한 내용을 법이론 중심으로 설명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부록으로 언론분쟁 관련 법조문을 헌법을 비롯해 민법, 형법, 통신비밀보호법, 저작권법까지 정리했다. 언론분쟁의 시대에 기자의 필독서라 할 수 있다.
저자 김상우씨는 1990년 중앙일보에 입사해 대부분의 기자생활을 사회부에서 했다. JTBC로 옮겨 취재담당 부국장, 행정국장으로 기자들이 부딪치는 법률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탰다. 취재현장의 법적인 문제를 다루는 언론법제에 관심이 많다. 현재 JTBC 대외협력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서충환 기자 se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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