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인증기관' 심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 인증자격을 2년 간 연장하게 됐다.
군은 2017년 가족친화인증기관 신규 인증을 받았으며, 이번 유효기간 연장으로 2022년 11월30일까지 가족친화 기관 자격을 갖는다.
‘가족친화 인증제’는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자녀출산, 양육지원, 유연근무 및 휴가 제도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군은 육아휴직, 자녀출산특별휴가,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가족친화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김영만 군수는 “앞으로도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다양한 복지제도 시행으로 행복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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