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이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인증기관’ 심사에서 재인증을 받았다.
가족친화인증은 자녀의 출산, 양육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청송군은 2017년 12월 가족친화 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효율적으로 일하는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 경영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육아 휴직과 유연 근무제를 권장하는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추진해 왔다.
최근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인증을 신청한 청송군은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을 통해 가족친화경영 운영 실적을 재평가 받아 오는 2022년 11월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하게 됐다.
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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