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음악산업법은 K-POP 공연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음반 제작뿐만 아니라 음악공연 및 온라인 음악공연의 제작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법은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가 세계의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한류가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는 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지난 6월 구급차를 막아선 운전자로 인해 어머니를 잃었던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급차 이송 방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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