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음악산업법·응급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발행일 2020-12-03 15:35:4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김승수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음악산업법은 K-POP 공연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음반 제작뿐만 아니라 음악공연 및 온라인 음악공연의 제작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법은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가 세계의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한류가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는 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지난 6월 구급차를 막아선 운전자로 인해 어머니를 잃었던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급차 이송 방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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