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금융기관 비대면 서비스’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첫 사례 발생

발행일 2020-12-03 17:34:3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개인 정보 입수→휴대전화 개통→ 은행 신규 계좌 개설→대출

대구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유형 중 새로운 유형

대구지방경찰청
지난 10월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A씨는 ‘B은행 정부자금 대출, 문의전화 XXXX-XXXX’라는 문자 한 통을 받고 상담을 위해 전화를 걸었다.

상담원은 대출 진행을 위해 ‘신분증 앞면, 통장 앞면, 신용카드 앞뒷면’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라고 했다. A씨는 개인정보를 담은 사진을 전송했다.

며칠 동안 상담원의 연락도 없고, 개인정보를 알려준 것이 마음에 걸렸던 A씨는 관계 기관에 확인을 한 후 깜짝 놀랐다.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된 후 비대면으로 은행 계좌가 개설됐고 C저축은행에서 300만 원, D카드사에 400만 원의 비대면 대출이 발생했다. A씨의 B은행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된 후 바로 출금됐다.

A씨가 당한 보이스피싱은 ‘신종 수법’이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금융기관의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대구에서 처음 발생해 시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은행 직원을 사칭한 범인은 대출 안내 전화나 문자를 보낸 후 상담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대출 진행을 위해 개인정보(신분증, 통장, 신용카드 등)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할 것을 요구한다.

개인정보를 받은 범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다. 본인인증을 받아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돈을 가로챈다. 이 모든 과정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만을 이용,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만약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사진을 전송했다면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금융결제원)’에 접속해 본인 명의의 신규 계좌개설·카드발급·대출실행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엠세이퍼(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접속해 이동전화·인터넷전화 가입 여부도 직접 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확인됐다면 112신고를 통해 각 은행 콜센터 상담원과 연결해 계좌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로 연락해 이동전화 가입 해지를 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으려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금융감독원)’을 이용해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해 두면 신규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이종섭 수사2계장은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은 갈수록 진화하고 있으며 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이라며 “가급적 대출은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넘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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