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4월13일 오전 7시40분께 대구 수성구 두산오거리에서 연설 중이던 홍준표 무소속 후보의 유세차와 약 5m 떨어진 곳에서 간장을 담은 1.5ℓ 페트병을 바닥에 놓고 골프채를 휘두르며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민주 정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자유라는 중대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선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