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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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홍준표 후보의 유세차 근처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하고 증거로 압수된 골프채 1개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 4월13일 오전 7시40분께 대구 수성구 두산오거리에서 연설 중이던 홍준표 무소속 후보의 유세차와 약 5m 떨어진 곳에서 간장을 담은 1.5ℓ 페트병을 바닥에 놓고 골프채를 휘두르며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민주 정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자유라는 중대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선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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