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자금 신청기간 오는 15일까지 연장…최대 300만 원 지원

▲ 대구시청 전경.
▲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확진자 방문점포 피해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사업을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매출감소와는 상관없이 보건소 방역자료 등에 따른 확진자 방문 등에 따라 피해를 입은 점포 소상공인이다. 연장공고일(11월20일) 현재 사업자 등록이 돼 있고 업체 소재지가 대구에 있어야 한다.

지원 규모는 최대 300만 원이다. 다만 생존자금 신청으로 100만 원을 지급 받은 소상공인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연장 공고일 기준 폐업한 소상공인이거나 확진자 방문 점포 여부 및 방역여부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소상공인, 확진자 방문일 이후 개업한 소상공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도박, 향락 등 불건전업종, 사치·투기조장업종 및 2020년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도 지원 제외대상이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15일까지 대구시와 구·군 홈페이지 배너나 팝업창 링크를 통해 접속, 대구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신청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청 소상공인 생존자금지원반에 신청하면 된다. 남구, 북구, 수성구에 사업장이 있는 신청 대상자는 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금을 지급 받은 소상공인들은 연말까지 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구매증빙서류를 첨부해 정산해야 한다.

대구시 최운백 경제국장은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일 경우 신청 기간 안에 적극적으로 신청해 조금이라도 경제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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