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법무부, 지난해 불법하게 김학의 출국정보 뒤져”

발행일 2020-12-06 15:29:2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민간인 불법 사찰을 고발하는 내용의 공익제보' 기자회견에서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6일 법무부가 영장없이 지난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출국 정보를 100차례 이상 수집했다며 민간인 불법사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핵심쟁점인 ‘판사 사찰’의 맞대응 차원으로 법무부의 김 전 차관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검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법사위 소속 유상범, 조수진 의원 등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 국민의힘으로 문재인 정권이 자행한 민간인 사찰의 전모를 담은 공익 신고가 접수됐다”라며 “법무부가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공직 공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 김학의 전 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 등을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뒤졌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공익제보자’ 신원에 대해선 “본인이 신분을 밝히는 데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서 “공익신고자는 법무부 일선 공무원들과 함께 박상기 전 장관과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을 피신고인으로 적시했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 불법사찰의 배경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3월18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서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고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철저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라며 버닝썬 사건과 장자연·김학의 사건 부실수사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할 당시 문 대통령의 철저한 수사 지시를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제보 받은 자료를 대검찰청에 이첩하고 권익위원회에도 공익신고 접수 사실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의 단체 채팅방에 ‘아직 출국금지 요청이 없었다’라거나 ‘그 사이 출국한 건 아니겠죠’라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면서 공무원 10여 명이 김 전 차관의 출입국관리 정보를 집중적으로 조회했다고 말했다.

또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도 수사기관장의 명의와 직인도 없이 무혐의로 처리된 과거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도 “김학의 전 차관은 공소시효가 완성돼 수사할 수 있는지 논란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시효가 완성돼도 수사해야 한다’고 해서 폭넓은 사찰이 이뤄지지 않았나 싶다”며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법무장관은 박상기, 차관은 김오수였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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