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정지 120일 처분 이번 주 결론 주목

▲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 여부가 이번 주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6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석포제련소 행정처분 안건 심의를 위한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제3차 본회의가 오는 9일 열린다.

이날 본회의는 지난해 4월 석포제련소의 폐수배출시설 관련 위반 사항을 적발한 환경부가 경북도에 조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을 요구했으나 도가 환경부의 판단에 적정성을 따질 필요가 있다며 지난 4월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협의 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9월 본회의에서는 석포제련소가 환경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조업정지처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실무위원회에서 한 차례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번 본회의에서 결론을 내기로 한 바 있다.

지난달 열린 실무조정회의에서는 제련소 측의 환경개선 대책과 행정처분 감경 여부 등을 논의했으나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번 본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행정처분 조치를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석포제련소가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 배출 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를 최종 방류구 통과 전에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을 적발, 각각 3개월, 30일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도에 요구했다.

두 위반사항이 모두 조업정지 10일에 해당되지만 환경부는 2018년 1차 조업정지 처분(20일)을 들어 가중 처분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도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않고 생산 공정에 전량 재이용돼 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처분을 미뤄오다 행정협의조정위에 조정 신청을 냈다.

한편, 환경부의 가중 처분 근거가 된 2018년 1차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석포측의 불복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1심에서 경북도가 승소했고 2심 마지막 변론기일은 환경부(피고참고인)의 연기 요청으로 지난 4일에서 내년 2월19일로 미뤄졌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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