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특별교부세 8억 원 확보

발행일 2020-12-08 15:45:4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울릉군 청사


울릉군이 노인여가복시설 건립에 투입할 예산으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울진군은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를 대한노인회 울릉군지회 사무실과 도동1리 경로당의 건립에 사용한다.

군은 새롭게 조성되는 여가시설이 어르신들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편의공간을 제공해 울릉군의 노인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재정 여건의 변동이나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 등을 고려해 특별한 재정수요를 보전하는 재원이다.

주로 지역의 현안사업과 재난에 따른 각종 안전대책 등을 추진하는데 지원된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국회와 중앙부처를 직접 찾아서 설명하고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거쳐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해결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ljh@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