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도로교통법 완화 개정 앞두고 다시 강화 입법 논의||4개월 법적 공백기 발생, 법적

▲ 7일 대구 동구 큰고개오거리 인근의 한 도로에 전동킥보드가 주차돼 있는 모습.
▲ 7일 대구 동구 큰고개오거리 인근의 한 도로에 전동킥보드가 주차돼 있는 모습.


중학생 아들을 둔 김재원(49·동구)씨는 전동킥보드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법대로라면 청소년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전동킥보드 안전성 문제로 정부에서 뒤늦게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 기간 자녀가 전동킥보드를 이용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전동킥보드 이용 연령을 대폭 늘리는 법안이 10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걱정이 늘고 있다.

전동킥보드 청소년 이용 등 안전 문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와 국회가 보완 입법을 준비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빨라야 내년 4월은 돼야 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의 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차량’으로 취급되던 PM을 ‘자전거’에 준하게 완화함으로써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해졌고, 이용 연령(만 13세 이상)이 늘어났다.

문제는 전동킥보드 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무면허 청소년들이 이용 시 관련 사고가 폭발적으로 늘 수 있다는 점이다.

9일 대구시와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지역에는 전동킥보드 업체 4개사에서 1천500여 대의 전동킥보드를 운행하고 있다. 2017년 9건에 불과했던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지난해 25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뒤늦게 정부와 국회가 보완 입법을 준비하고 있으나 여전히 허점이 존재한다.

현재 입법 중인 보완 입법은 공유 PM을 대여하는 이용자들의 연령을 다시 만 18세 이상으로 하고, 만 16~17세는 원동기면허를 소지한 이용자에 한해 대여를 허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개인이 직접 PM을 구매한 학생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게다가 현장에서는 신분증 도용 등 이미 허점이 드러난 상황이다.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대구 일선 경찰서에서는 자전거 법규 위반과 동일하게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을 단속하고 있다. 정작 문제가 되고 있는 PM의 인도 침범이나 동승 운전, 연령 제한 단속 등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PM 안전 관련 조례를 입법해 대응 준비를 하고 있으며, 제도 보완 관련 검토도 하고 있다”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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