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9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의 묻지마 탄원서는 법과 지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대구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예비후보 시절 자원봉사자들에게 1천200여 통의 홍보전화를 하게하고,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등의 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개월의 검찰 구형을 받은 홍 의원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지역 내 무작위로 배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탄원서에는 탄원내용이 사전에 작성된 듯 인쇄가 되어 있다. 탄원인의 정보와 서명만 기재하도록 칸이 비워져 있다”며 “그저 내용 상관없이 서명만 하면 되는 이런 묻지마 탄원서가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 작성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며 또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만일 묻지마 탄원서 작성에 홍 의원의 지시가 있었다거나 연관이 있다면 이 탄원서야말로 홍 의원이 얼마나 법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번 탄원서의 경우 명백히 법과 지역민을 우롱하는 처사임에 묵과할 수 없다”며 “부디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현명한 법의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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