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민, 중구청장 “두 달 만에 졸속으로 조례 재상정, 중구민 기만 행위”||16일 대구시

▲ 중구청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개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중구의회 등 100여 명은 9일 오전 9시30분 대구시의회 앞에서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 중구청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개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중구의회 등 100여 명은 9일 오전 9시30분 대구시의회 앞에서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구시의회가 지난 회기에 보류 결정했던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별다른 보완 없이 오는 16일 재심의 한다는 결정에 중구민들이 폭발 직전이다.

중구청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개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중구 비대위)와 중구의회 등 100여 명은 9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재산권이 걸린 이번 조례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대구시는 도시의 훼손을 막기 위해 대구의 상업지역 내 주거용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자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0월12일 제278회 임시회에서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보류했다.

개정안은 오는 16일 별다른 보완 없이 제279회 정례회에서 재심의 돼 중구민들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

중구 비대위 유성자 부위원장은 “개정안은 지역경제와 발전에 장기적이고 결정적인 여파를 미치는 만큼 오랜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결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유보한 지 2개월여 만에 졸속으로 조례를 재상정하는 것은 중구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용적률 제한 방안의 강행은 구태의연한 권위주의적 발상이다”라고 지적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최소 내년 3월이나 돼서야 수정을 거쳐 재논의 될 줄 알았지만 한 달 반 만에 지역민들과 소통도 없이 재논의 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대구시에서 개정 안건에 대한 보완점을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1차 순환선을 예외로 한다든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포함시키지 않는 등 대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보완되는 사항이 없다면 철회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는 대구시의회 상임위에서 안건심사가 이뤄지며 통과될 경우 오는 18일 제279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대구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절차상 보류된 안건을 가지고 이번 회기에서 재논의 되는 것”이라며 “시의회와 꾸준히 의견을 주고받고 있어 추가보완이 있다. 원안에 대해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추후 심사 결과로 보완점이 드러날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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