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에 따르면 20대 국회가 심사도 하지 않은 채 폐기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21대 국회가 이날 심의·의결했다.
대구시의회는 그동안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위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율성 확대, 지방의회의 권한과 전문성 강화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시의회는 이번 법률안은 변화하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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