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4개월→2개월로 감경 조정

발행일 2020-12-09 18:26:16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정부 행정협의조정위, 9일 회의에서 감경 권고

경북도 “1차 행정소송 감안, 논의후 이행 시기 결정”

석포제련소측 “단순히 이견을 조정한 것으로 보여 아쉽다”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행정처분이 당초 4개월(120일)에서 2개월로 줄어들게 됐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영풍석포제련소 행정처분 안건심의에서 환경부가 지난해 4월 경북도에 의뢰한 4개월 행정처분을 2개월로 감경할 것을 권고했다.

이날 감경 권고는 공익 목적을 위해서는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105조 2항4호)에 근거한 것이다.

석포제련소 측은 이날 심의에 앞서 경북도에 4천16억 원을 투입하는 폐수무방류시설설치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도는 이날 심의에서 석포제련소가 1천300명에 가까운 도민들이 일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아연과 황산 생산으로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해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현재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에 대한 항소심도 진행 중이어서 오늘(9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감경권고에 따른 2개월 조업정지 처분은 논의후 이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영풍석포제련소 측은 이날 감경권고에 대해 “(환경부와 경북도 간) 단순히 이견을 조정한 것으로 보여 아쉽다”면서도 “조업정지 기간을 감경한 것은 환경부의 처분에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감안한 것 아닌가 한다”고 평가했다.

앞서 환경부는 석포제련소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항(폐수오염방지시설 미유입 배출, 최종방류구를 통하지 않은 배출)을 적발, 2018년 1차 조업정지 20일 처분에서 가중해 각각 3개월과 30일 조업정치 처분을 도에 요구했다.

그러나 도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않고 생산 공정에 전량 재이용돼 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환경부 질의와 법제처 판단 요청 등으로 처분을 미뤄오다 지난 4월 “환경부의 판단에 적정성을 따질 필요가 있다”며 국무총리실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한편 환경부의 이번 가중처분 근거가 된 영풍석포제련소측과 경북도간 1차 조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 경북도가 승소한 가운데 2심 마지막 변론기일은 내년 2월19일로 잡혀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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