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이자
▲ 임이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발의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안은 1972년부터 운영된 한국방통대가 국민의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치 근거가 시행령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으로 규정돼 있어 방통대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미흡하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한국방통대는 국내 고등·평생·원격 대학 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국내 유일한 형태의 국립대학으로 규정됐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방통대가 국민의 학습권 보장, 국가의 평생 교육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임 의원은 “방통대는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라며 “제정법을 통해 방통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국립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 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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