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은 1972년부터 운영된 한국방통대가 국민의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치 근거가 시행령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으로 규정돼 있어 방통대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미흡하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한국방통대는 국내 고등·평생·원격 대학 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국내 유일한 형태의 국립대학으로 규정됐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방통대가 국민의 학습권 보장, 국가의 평생 교육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임 의원은 “방통대는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라며 “제정법을 통해 방통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국립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 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