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은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지원 내용은 대출 금리 1.97%,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포함), 대출 한도는 7천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월부터 임차소상공인에게 1개월치 임대료의 10% 이상을 인하한 임대인이거나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자 등이다.
신청은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은 내년 6월까지며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하면 된다.
한편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완화 방안에는 임대료 인하액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하는 기한 연장(내년 6월), 전통시장 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대기업 임대료 인하 실적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 공공부문 임대료 감면 지원 연장 등이 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