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착한임대인’에 정책 자금 지원 나서

발행일 2020-12-10 15:19:11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출금리 1.97%, 대출기간 5년에 한도는 7천만 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정책 자금 지원에 나선다.

이번 지원은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지원 내용은 대출 금리 1.97%,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포함), 대출 한도는 7천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월부터 임차소상공인에게 1개월치 임대료의 10% 이상을 인하한 임대인이거나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자 등이다.

신청은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무상 전기안전점검(한국전기안전공사)도 실시된다.

신청은 내년 6월까지며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하면 된다.

한편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완화 방안에는 임대료 인하액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하는 기한 연장(내년 6월), 전통시장 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대기업 임대료 인하 실적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 공공부문 임대료 감면 지원 연장 등이 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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