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처장 추천위 속도낼 듯

발행일 2020-12-10 16:15:06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의결 정족수 6명→5명 완화’ 찬성 187명으로 가결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기립해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데 있어 의결 정족수를 완화해 야당의 거부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7월15일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148일 만이다.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공수처법 개정안의 핵심은 7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6명에서 ‘3분의2’인 5명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야당 측 위원 2명의 비토권이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는 어떠한 견제 장치도 없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 후보를 임명할 수 있게 됐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시작하자 여당의 개정안에 맞서 공수처법 개정안 ‘수정안’을 올려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이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되는 대로 조만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가동해 연내 공수처를 출범하겠다는 계획이다.

추천위에서 후보자 2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이런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년 1월 초 공수처장 임명과 함께 공수처 조직 구성을 거쳐 공수처가 공식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대상은 입법·행정·사법 분야의 모든 고위공직자다.

대통령,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 판사·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중앙행정기관 정무직, 청와대·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3급 이상 공무원, 장성급 장교, 광역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등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수처 설치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회창 대통령 후보도 약속했다”며 “번번이 무산되다가 이제야 제도화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 7천여 명인 공수처가 가동되면 권력층의 불법적 특권과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지고 공직 사회는 더욱 맑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공수처에 대한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은 여전하다.

타 수사기관들과 사건 수사가 중복될 경우 ‘우선 수사권’을 갖는 탓이다.

검찰과 경찰 등은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한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고 공수처장이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 그에 따라야 한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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