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신청한 조합설립 변경인가 구청이 반려||전 조합 측이 제기한 소송이 이유, 소극행정

▲ 대구 동구청 전경.
▲ 대구 동구청 전경.
우여곡절 끝에 새 조합장을 선출하며 탄력을 받던 대구 동구 신암10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 사업(본보 5월14일 5면, 5월19일 5면, 6월12일 1면)이 동구청의 소극행정으로 조합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15일 신암10재정비구역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지난 9월11일 총회를 개최하고 전체 조합원 560명 중 368명이 참석 조합설립 변경인가 요건을 충족했다. 이 같은 결과물을 들고 동구청에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했다.

동구청은 조합에 소송이 걸려있다는 이유로 인가를 반려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사업 상황이 반전될 수 있어 소송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다른 이유는 없으며 소송 결과가 나오면 인가를 내줄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소송이 걸렸다는 이유로 행정기관에서 조합설립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적 근거도 없다.

조합에는 전 시공사였던 동문건설이 조합 측에 대여했던 35억 원의 회수를 위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하루하루 이자가 불어나 이를 갚기 위해선 조합설립을 통해 새 시공사를 선정하는 게 시급한 상황이다.

연기됐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이달 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라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것이 기정사실로 되고 있어 조합원들의 재산권 피해는 물론 낙후된 동네 이미지를 벗으려던 주민들의 염원도 사라질 처지에 놓였다.

신암10재정비구역 서정수 조합장은 “조합 설립이 계속 늦춰지면서 조합원들의 피로도와 박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평소 ‘적극행정’을 입에 달고 살던 동구청이 이번 일에만 이토록 소극적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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