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산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서.
▲ 경산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서.






경산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제234호)에 지정돼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의료 의향서 작성 및 등록 지원에 나선다.



경산시에 따르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에 따라 연명 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 환자가 존엄한 삶을 마무리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 의료 시행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해 가족 가족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줄이게 됐다 .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인 자가 자신의 연명 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이다.

또 ‘사전연명 의료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 효과가 없는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자신의 연명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 개인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는다.

희망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기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적극적인 상담·등록으로 죽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 본인과 가족에게 삶의 마지막 존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