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의회가 지난 11일 제3차 본회의를 진행하며 1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45회 의성군의회 정례회를 마무리하고 있다.
▲ 의성군의회가 지난 11일 제3차 본회의를 진행하며 1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45회 의성군의회 정례회를 마무리하고 있다.




의성군의회(의장 배광우)는 지난 11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45회 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제3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5천800억 원 확정하고 의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6건 심사·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쳤다.

의결된 주요 안건은 △의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예산안 등이다.

2021년도 예산안은 청년정책지원과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 과수재배기술 지원 등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고자 안건을 수정해 가결했다.



또 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장학생 자격 요건을 완화해 수혜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장학금 지급 금액을 의성군인재육성재단의 ‘성적우수 장학금’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배광우 의성군의회 의장은 “예산안 등 의안 심사와 군정질문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 동료 의원 및 김주수 군수, 공직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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