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전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실시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모든 계획이 확정된 후 실시하는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산업통상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해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토록 했다.
또 사실상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는 전력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5명 이상 포함시키도록 했다.
공청회의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인정을 받도록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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