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역 등록된 자동차 59만 대 대상, 801억 원 부과 고지

▲ 대구시청 전경.
▲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가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59만 대 소유자들에게 오는 31일까지 2020년 2기분 자동차세 납부를 당부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대구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801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지난해 2기분 자동차세 부과액(790억 원)과 대비해 1.4%(11억 원) 증가한 수치다.

올해 2기분 차종별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승용차가 798억 원으로 전체의 99.7%를 차지했고 화물 및 승합 등 기타 자동차가 3억 원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및 12월1일) 기준, 등록 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것으로 1월에 1년 세액을 한꺼번에 선납했거나, 3·6·9월 중 미리 납부한 경우는 부과되지 않는다.

하반기 중 신차를 구입해 등록했거나 중고차를 이전 받은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일괄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이나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를 통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등)와 가상계좌, ARS(080-788-8080),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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