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안은 뇌 산업 진흥을 위한 육성계획 수립, 뇌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뇌 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지원 등 체계적인 뇌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들을 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뇌 산업 육성을 위해 5년마다 뇌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으며, 매년 뇌 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뇌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뇌 산업 육성을 위한 정보가 효과적으로 수집·분석 및 보급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새로운 뇌 산업 관련 과학기술이 뇌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 등에 대해 사전에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뇌 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해 그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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