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의회 전경.
▲ 경북도의회 전경.
오는 2022년부터 농어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정책의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가 발의됐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14일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예산 범위에서 농어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계획을 미리 공고하도록 규정했다.

대상은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어민(임업인 포함)으로서 1년 이상 경북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명시했다.

지급액, 방법, 절차 등은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한다.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농어민 수당은 전국 9개 도 가운데 전남·북과 충남 등이 이미 지급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봉화군(2019년)이 70만 원, 청송군(2020년)은 5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20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 남진복 농수산위원장은 “집행부와 함께 농어민 수당 지급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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