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16개월 정인이 학대살인사건’에 대해 살인죄 적용 촉구

발행일 2020-12-15 16:35:5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개월 정인이 학대살인사건’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개월 입양아 학대살인사건’과 관련 양부모의 살인죄 적용을 촉구했다.

같은 당 유의동 의원과 함께 연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입양 전 천사의 눈빛과 미소를 품은 사랑스러운 정인이는 입양 후 폭행과 방치에 시달렸지만 경찰은 매번 양부모의 말만 듣고 무혐의로 처분했다”며 “그때 경찰이 제 역할만 했어도 정인이는 아직 해맑게 웃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방치한 가녀린 생명을 국민이, 엄마들이 추위에 발을 동동 구르며 살려내라,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해자를 엄단해 달라 절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가해자들을 살인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로 기소한 것은 지나치게 미온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쏟는 정성의 1/10이라도 출산과 육아, 교육으로 힘들어 하는 가정에 투자해 달라”며 “가정과 어린이집 등 사각지대에서 폭행으로 신음하는 우리 아이들이 보듬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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