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원 개발예정지 내 식당 매입해 논란

발행일 2020-12-15 17:32:51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시의원 매입한 식당 부지의 개발사업 예산 심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해당 의원…식당 주인과 아는 사이, 주인과 협의해 매입

구미시의원이 개발사업 예정지에 있는 식당을 매입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비산나룻길 조성사업의 종합 계획도.


구미시의회 의원이 구미시가 추진하는 개발사업 예정지에 있는 대형식당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이해충돌방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A의원은 지난 6월 비산나룻길 조성사업 예정지에 있는 D식당을 사들였다.

그가 매입한 식당은 비산나룻터 입구에 있으며, 특히 해당 식당 옆으로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어서 개발에 따른 큰 시세 차익을 생길 것으로 보인다.

비산나룻길 조성사업은 구미시가 내년부터 45억 원을 들여 비산동 비산나룻터와 구미천·낙동강 합류지점 간 2.2㎞의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 예산은 현재 개회 중인 제24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 지난 1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제는 A의원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고, 예산을 통과 과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그가 해당 사업의 예산 심의를 담당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 시민단체는 A의원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미리 알고 식당을 사들인 의혹이 있다며 이해충돌방지의무와 시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A의원이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한 점에서 이해충돌방지의무는 물론, ‘직무와 관련된 의원은 의안심사 및 예산심의 등과 관련해 스스로 안건심의에 대해 신고하고 안건심의를 회피해야 한다’는 시의원 행동강령마저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의원의 식당 매입 사실을 알고도 관련 상임위인 산업건설위가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식당 주인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라며 “당시 식당 사장이 그만하려고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맡겼는데 가격이 맞지 않아 팔지 못 했다. 그래서 타 지역 사람보다는 본인이 매입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또 “이 사업은 10년 전부터 계획된 사업이며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사할 때 참석하지 않았다”며 “식당 매입이 나룻길 조성사업과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구미시는 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실시설계 용역 등을 거쳐 비산나룻길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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