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
▲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이 16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인하하고 재생에너지 지원 근거를 삭제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력기금은 2001년 전력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설치됐다.

국민이 낸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력기금 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고 있어 사실상 준조세라고 할 수 있다.

구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전력기금의 절반가량이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사용되는 등 문재인정부 들어 전력기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구 의원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전기요금의 최대 6.5%까지 부과할 수 있는 부담금 요율을 최대 3%까지로 인하하고 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용을 위해 기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 국민이 납부한 기금으로 고가의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특정 소수를 지원하는 ‘으뜸효율 가전환급 사업’ 등 그간 모호하고 기금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업’을 삭제, 기금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공익사업 수행을 위한 전력기금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합리적 운용을 위해 전력기금 관리 체계 강화 및 주택용 복지할인 등 전력기금 목적에 맞는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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