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세분화로 시의회 상임위 문턱 가까스로 넘어, 내년 5월31일부터 시행

▲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16일 상업지역 건축물의 주거용 용적률을 제한하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사진은 건설교통위 위원들이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투표를 하는 모습.
▲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16일 상업지역 건축물의 주거용 용적률을 제한하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사진은 건설교통위 위원들이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투표를 하는 모습.
대구 도심 상업지역에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제한하는 조례안이 용적률을 세분화해 가까스로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6일 상임위 회의를 열어 대구시가 제출한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다시 상정해 수정 가결했다. 상임위원 표결에서 4대2로 가결됐다.

시의회 건설교통위는 주거용 용적률 400% 이하 제한을 중심상업지역 450%이하, 일반상업지역 430%이하, 근린상업지역 400%이하로 조례안을 수정했다.

당초 상정된 조례는 용도용적제를 폐지하고 전체 용적률을 중심상업지역 1천300%, 일반상업지역 1천%, 근린상업지역 800% 등 현행 조례상 최대로 허용하되, 주거용 용적률은 일률적으로 400%까지만 허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례 시행 전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건축 심의를 신청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 등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종전 용적률은 중심상업지역 600~1천300%, 일반 상업지역 500~1천%, 근린 상업지역 400~800%다.

또 조례 시행일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공포 후 5개월이 경과한 날’로 변경했다.

이 조례안이 18일 제27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이달 말께 공포된 후 5개월 경과 후 내년 5월3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시의회 건설교통위는 지난 10월12일 임시회에서 “시민 의견을 반영해 조정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심사보류 결정했다. 주거용 용적률을 제한하면 도심 상업지역 주상복합 아파트의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고, 재산권 침해를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을 감안해서다.



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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