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비대위 “아쉽지만 대체로 보완, 본회의 전까지 움직임 계획은 없다” 대체로 수긍

대구 상업지역 주거용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는 ‘대구시 도시계획 일부 조례 개정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보완 후 수정 가결로 결정되자 반발이 심했던 중구민들이 사실상 수용하기로 했다.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반대 중구 비상대책위원회 유수종 간사는 16일 “수정 보완점이 있었지만 보완사항에 아쉬운 점이 많다”며 “유예기간이 1년가량 될 줄 알았고, 재개발재건축의 경우에도 조금 더 보완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절차까지 예외가 됐으면 좋았다. 준비 중인 동네가 있지만 혜택을 모두 받지는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논의된 사항이 본회의에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본다”며 “첨예한 문제가 아니고는 뒤집히는 경우가 없다고 알고 있다. 비대위에서 본회의까지 기자회견 등 특별한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중구민들은 중구 면적의 44%정도가 상업지역에 해당돼 용적률 제한 시 도심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가장 높았다.

대구시의회의 결정에 수용을 하는 이유는 주민들이 원했던 보완점이 대부분 반영됐고, 최종 절차인 본회의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는 판단에서다.



류규하 중구청장도 “개정안에 시청 후적지 문제도 적용되면 개발이 어려울 것 같아 우려가 컸지만 이날 회의에서 후적지 개발에 대한 언지를 뒀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될 것 같다”며 “또 이번 상임위 회의에서 기준을 다소 완화 적용해 중구에서 요구한 부분은 모두 보완됐다. 심사숙고 끝에 대구시의회 상임위원들이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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