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58종 인센티브 제공

▲ 대구시청 전경.
▲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2020년 가족친화기업·기관 인증’에서 대구지역 64개사가 선정돼 지역 내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이 모두 134개로 확대됐다고 16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자녀출산,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적 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심사 후 인증하는 제도다.

대구시는 그동안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 ‘워라밸’ 실현을 위해 가족친화인증 확대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에도 총 64개사(신규 28, 유효기간 연장 22, 재인증 14)가 선정돼 목표(60개사)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110개사)보다 21.8% 늘었다.

대구시는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주요 금융기관 금리 우대, 문화활동 및 고충상담 지원 등 총 58종의 인센티브를 제공 중이다.

시는 내년 가족친화기업·기관 인증 150개사 확대를 목표로 신규 인센티브 발굴과 컨설팅, 설명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시 강명숙 여성청소년교육국장은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되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긍정적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된다. 많은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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