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검
▲ 대구지검
대구지검 반부패부(부장검사 고형곤)는 대구 동구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금품 등을 전달하려 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로 동구의회 A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7월9일 치러진 제8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을 만나 금품 전달을 시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동부경찰서는 7월 해당 사건의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내사에 착수했고 동구의회 의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A의원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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