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검찰이 김 군수를 기소한 지 1년 만이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 는 18일 관급공사와 관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 원을 명령하며 보석을 취소했다.
또 김 군수에게 돈을 건넨 업자 A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 군위군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실무 담당 공무원 B씨를 통해 취·정수장 설치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총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구형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