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징역 7년’…법정 구속

발행일 2020-12-18 12:20:3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김영만 군위군수
관급공사 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12월 검찰이 김 군수를 기소한 지 1년 만이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 는 18일 관급공사와 관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 원을 명령하며 보석을 취소했다.

또 김 군수에게 돈을 건넨 업자 A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 군위군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실무 담당 공무원 B씨를 통해 취·정수장 설치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총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군수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과 업자 등 진술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선출직 공직자로서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해한 것으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큰데도 반성하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구형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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