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9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가해자는 부모가 75.6%, 양육자가 16.6%, 친인척이 4.4%다. 아동학대 범죄가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해 신고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그만큼 아동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
또 지난해 기준 아동 재학대는 3천431건으로 2014년 1천27건에 비해 3.3배 급증했다.
개정안은 범죄의 조기발견 및 조치를 위해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했다.
또 아동학대 범죄자가 또다시 학대행위를 하는 누범인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때에는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규정 특례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양 의원은 “어렵게 신고된 사건도 신속한 조사나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참혹한 결과로 이어진 경우가 많다”며 “폭력과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