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금희
▲ 양금희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증가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및 아동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9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가해자는 부모가 75.6%, 양육자가 16.6%, 친인척이 4.4%다. 아동학대 범죄가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해 신고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그만큼 아동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

또 지난해 기준 아동 재학대는 3천431건으로 2014년 1천27건에 비해 3.3배 급증했다.

개정안은 범죄의 조기발견 및 조치를 위해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했다.

또 아동학대 범죄자가 또다시 학대행위를 하는 누범인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때에는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규정 특례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양 의원은 “어렵게 신고된 사건도 신속한 조사나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참혹한 결과로 이어진 경우가 많다”며 “폭력과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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