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하루 동안 경북도내 3명의 기초단체장이 잇따라 재판을 받았다. 하루에 군수 3명이 법원 선고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을 찾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분위기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8일 관급 공사 수주와 관련, 2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군위 군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뇌물을 건넨 업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로서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해쳐 사회 신뢰도를 크게 훼손했고 죄가 무거운 데도 반성하지 않아 처벌이 불가피했다는 것이 판결 이유다. 김 군수의 법정 구속에 따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작업도 적잖은 차질이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찬걸 울진 군수도 이날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엄태항 봉화 군수도 관급 공사의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 밖에도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제21대 국회의원 중에서는 처음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검은 지난 14일 뇌물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지난 16일 의장 선거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하려 한 혐의로 대구 동구의회 A구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경산시의원 5명은 의장단 투표를 사전 담합한 혐의로 기소돼 판결을 앞두고 있다.
공직 사회에 아직까지 서로 눈감아주고 봐주는 풍토가 남아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서로 적당히 봐주고 뒤로 금품이나 이권을 챙기는 폐단을 그냥 두어서 될 일이 아니다. 검찰이 지금 비록 힘이 빠져 있지만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작업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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