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세대 이상 단지에 작은 도서관 의무 설치

▲ 구미시청 전경.
▲ 구미시청 전경.




앞으로 구미지역 아파트에 소통 공간이 늘어나고 작은 도서관도 조성될 전망이다.

구미시는 입주민 간 소통과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둔 ‘구미시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설치 가이드 라인’을 시행한다.

최근 준공된 5년 내 공동주택 단지의 주민공동시설 설치와 운영에 대한 현황 조사·분석을 통해 주민공동시설에 소통과 협력의 기능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

시는 이를 보완하고자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했다.

기준에 따르면 기존 법령에 따라 500세대 이상에 설치토록 한 작은 도서관은 150세대 이상, 다함께 돌봄센터는 500세대 이상, 노인복지시설은 1천 세대 이상으로 변경했다.

앞으로 사업승인을 받는 모든 구미지역 공동주택 단지에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소통공간과 소외계층 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추세에 맞춰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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