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희용
▲ 정희용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22일 정보통신금융사기 범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를 포함하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신속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사기계좌의 지급 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 다양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 물품에 대한 거래에 대해서는 전기통신 금융사기에서 제외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온라인 사기 거래 피해 공유사이트인 ‘더치트’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피해사례 건수는 81만2천235건, 피해 금액은 7천666억 원으로 규모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당근마켓,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더욱더 가파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우려다.

정 의원은 “코로나 시대를 맞아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중고거래 시장은 커졌지만 사기 피해에 대한 대책은 미비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로 입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온라인 중고거래 피해자의 피해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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