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 빅데이터 활용 번호판 영치단속 호평

▲ 대구 동구청 직원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 대구 동구청 직원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대구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0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세입증대분야 1위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교부세 2억5천만 원을 확보했다.

대구시는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동구청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번호판 영치단속’을 발표했다.

수년간 축적된 번호판 영치 관련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활용해 번호판 영치를 효율적으로 수행, 체납액 징수를 증대한 수범 사례로 세입증대(지방세)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행정구역이 넓고 영치 인력이 부족한 자치단체에서 번호판 영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며 “대구시와 8개 구·군이 함께 노력해 전국 17개 시·도 중 체납액 징수율이 1위인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대구시 김정기 기획조정실장은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매년 수상하는 것은 대구시 세무 공무원들이 열정을 갖고 부단히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전국에 전파해 지방분권의 밑거름이 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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