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위군청.
▲ 군위군청.








군위군이 기초생활 보장 수급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했다.

수급대상자를 늘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내년 기준 중위 소득을 올해 대비 2.68% 인상함에 따라 기초생계 급여 선정·지원 기준 소득 인정액이 1인 가구 월 54만8천349원(올해 대비 2만1천191원 완화), 의료급여는 월 73만1천132원(올해 대비 2만825원 완화)로 변경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과 한 부모가 포함된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세전 소득이 연 1억 원, 재산이 9억 원 이상일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

군위군 최익찬 주민복지실장은 “앞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저소득층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및 조사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및 상담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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