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김천시 재향경우회의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김천재향경우회는 매년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지역 치안 협력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경찰 관련 추모 또는 기념사업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사업 등 경우회의 역할과 기능을 구체화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