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중구 도원동 주상복합 신축 공사 현장 등 8개소 점검

▲ 대구시청 전경.
▲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가 오는 30일까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안전사고 예방 일제점검에 나선다.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는 개발 과정에서 재해 유형별 피해와 피해 유발 요인을 분석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협의를 말한다.

대구시는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체 점검단을 가동해 대구시 중구 도원동 주상복합 신축 공사 현장 등 8개소에 대해 협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협의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대구시 김영애 시민안전실장은 “동절기를 맞아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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